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및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가장학금은 매 년, 매 학기 수백만 원의 돈을 납부해야 하는 대학교 등록금이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대학생들을 위해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국가장학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은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득 인정액을 10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구간은 신청자의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인정액'을 환산한 금액으로 보게 되면서, 매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연계해서 학기 단위로 경곗값을 조정하게 됩니다.
구분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 기준 주위소득 비율 |
1구간 | 1,536,324 이하 | 30% |
2구간 | 2,560,540 이하 | 50% |
3구간 | 3,584,756 이하 | 70% |
4구간 | 4,608,972 이하 | 90% |
5구간 | 5,121,080 이하 | 100% |
6구간 | 6,657,404 이하 | 130% |
7구간 | 7,681,620 이하 | 150% |
8구간 | 10,242,160 이하 | 200% |
9구간 | 15,363,240 이하 | 300% |
10구간 | 15,363,240 초과 시 | - |
이 표는 2022년 기군으로 만들어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표입니다. 위 표와 같이 월소득 인정액이 8구간처럼 10,242,160원 이하일 시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월 소득의 기준은 재산뿐만아니라, 금융재산 그리고 자동차를 월 소득환산율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부채는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을 하게 되는데, 재산에는 주택, 토지, 보증금이 해당이 되며, 금융 재산에는 적금, 주식, 보험이 해당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 구간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로 계산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국가장학금 신청을 할 때는 총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1 유형, 국가장학금 2 유형, 다자녀 장학금 유형, 지역인재 장학금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국가장학금 1 유형은 학생에게 직접지원을 해주는 유형으로 소득 수준에 연계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가 된 장학금입니다. 국가장학금 1 지원 유형은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은 연간 최대 350만원 ~ 700만 원으로 장학금 지원이 됩니다.
국가장학금 2유형은 대학교와 연계해서 지원이 되는 유형으로,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서 대학 자체에서 하는 노력 연계해 지원하는 장학금 유형입니다.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서 등록금과 필수경비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을 결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유형은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서 지원되는 장학금 유형입니다. 다자녀 가구의 첫째와 둘째의 소득분위별에 따라 연간 최대 450만원부터 700만 원이 지원되며, 둘째는 전액 지원이 됩니다.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 분위와 상관없이 전액 장학금이 지원됩니다.
국가장학금 유형별 지원절차
국가장학금 1 유형 지원절차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절차
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1 유형과 지원절차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