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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국가지원금

청년희망적금 : 자격 신청기간 정리

by pdkck222 2023. 11. 6.

 

 

청년희망적금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 정기예금으로, 월 최대 50만원을 2년간 적금하면 정부에서 은행의 이자에 추가로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의 저축 장려금을 지원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이는 청년들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금융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로, 최대 50만원 적금이 가능하므로 금리가 높은 상품들보다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다만, 2년을 해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납입을 해야 하므로 예산 조절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격 및 만기금액

청년희망적금 : 자격 신청기간 정리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격:

  • 만 19세 ~ 34세 중에서 총급여 소득이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세 2,600만원 이하인 청년

만기금액:

  • 납입액 + 은행이자 + 저축 장려금 (정부 추가납입)

만기금액은 납입액에 따라 달라지며, 매월 50만원을 2년간 납입하면 약 1,300만원 정도의 만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에 따라 은행 이자율이 달라집니다. 이자소득은 비과세로 지급되어 세금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의 차이

청년희망적금 : 자격 신청기간 정리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목적은 비슷하지만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1. 청년희망적금:

  • 2년간 월 50만원 한도
  • 은행 이자 + 정부 저축 장려금

2. 청년도약계좌:

  • 매월 70만원씩 5년간 부금
  • 미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목표로 함
  •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과 연계 가능

연계를 통해 청년희망적금의 만기환급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여 세제 및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 자격 신청기간 정리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청년 세대의 경제적 토대를 형성하고 독립, 혼인, 출산 등 성인기 이행을 돕는 중요한 자산 형성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부의 계획과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축과 자산 형성은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며, 이러한 혜택을 활용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경제적인 안정성을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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