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는 연말에 진행이 되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본인의 소득세를 확정해서 세금을 환급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한 간소화서비스에서 정리 및 조회되지 않은 자료를 따료 준비해서 회사에 제출해 진행하게 되는데, 개인적인 정보가 담긴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는 것을 꺼려질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연말정산 경정청구'입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란 ?
위에서 설명한거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보정기간 3개월이 경과해 과다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하는 행위입니다.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세관장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조금만 더 쉽게 표현하자면,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을 받기 위해서 연말 정산에 제출했던 세금신고서를 수정해서 바로 잡는 것을 '연말정산 경정청구'라고 부릅니다.
경정청구 방법(아래 주소를 통해서 이동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 방법은 회사에서 하는 방법과 본인이 직접 하는 방법으로 두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진행을 하게 될 경우 경정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본인이 직접 경정청구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위 사이트 홈택스에 접속.
홈택시에서의 "신고/납부" 메뉴를 선택한 후 '종합소득세'를 선택하면 됩니다.
정정 청구를 보고 할 귀속 연도 선택.(최근 5년 중에서 선택이 가능)
소득/세액 공제 명세서 및 별첨서류조회 화면을 통해 회사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 및 부속 서류를 조회 가능
** 인적공제,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등 다양한 공제항목을 수정이 가능하며, 누락된 부분은 수정 후 신고서를 제출하면 경정청구가 끝이 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 중에서 깜빡 잊고 제출하지 못해 세금 환급을 덜 받았을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적인 정보 및 개인 사생활과 관련되 회사에 알리기가 꺼려질 경우. 월세, 질병에 대한 시술비, 부양가족 유무 등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따로 처리하는 것을 원할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환급을 위한 세금신고 수정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도 이용이 가능하며, 이 기간을 놓쳤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 잡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과오납이 생기는 경우
연말정산을 하게 될 경우 과오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과오납이 발생하는 사유는
- 세법의 변경에 대응을 하지 못했을 경우
- 정부 세금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 모든 세금 제외 혜택을 챙기지 않은 경우
보통 연말정산 시 과오납이 생기는 경우는 자주 변화하는 세금 지원과 감면 혜택을 모두 챙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세금과 관련된 정책들은 자주 변경이 되기 때문에 세무사에서 기장을 맡겼을지라도 놓치기도 하지요.
그렇기에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꼼꼼하게 신고가 진행이 된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하면서 진행하면 좋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가능 기한은 ?
경구청구 가능 기한은 최대 5년까지 청구가 가능하면서 결정 및 경정 완료된 세금이라면 해당 처분일을 기준해서 90일 이내로 진행을 해주면 됩니다. 또한 처분 통지까지 받은 경우라면 그 당일에 청구를 완료해야하니 이 부분 꼭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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