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과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우는 연말정산 기간과 일정 그리고 뜻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일용근로자를 제외)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 또는 중도에 퇴직하게 될 경우에는 퇴직한 달까지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근로자가 제출해야하는 소득 및 세액공제 신고 등의 내용에 따라서 부담해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근로자라면 무조건 챙겨줘야 하는 국세 신고입니다.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과 이미 납부한 세금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연말정산이 필요합니다. 근로소독즈가 내야 하는 소득세는 실제 소득과 지출만을 고려해서 산출하는것만은 아니에요. 각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 항목을 반영해 산출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기간
▼아래에서 정보 확인▼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를 연말정산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 2022. 12. 31 -> 재직 중인 직장 인사팀에서 연말정산을 준비에 대한 공지를 시행합니다.
2023. 1. 15 ~ 2023. 2. 15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2023. 1. 20 ~ 2023. 2. 28 -> 소득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를 제출하고, 기간동안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하시면 됩니다.
23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22년도와 비교해서 바뀐 부분은 4가지가 있습니다.
1. 기본공제한도 구간이 단순화 되었습니다.
2.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및 공연 등 각각 공제한도가 부여되는 것에 합산으로 변경.
3. 도서 및 공연 사용분에 영화 관람료가 추가됨.
4.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에 대한 22년 하반기 사용분을 40% -> 80%로 확대.
위 내용과 같이 총 급여 7천만원 이하분들에게 적용이 되는 변경부분은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에 영화 관람료도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기본공제한도가 3단계에서 2단계로 변경이 되며 1.2억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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