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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대상자 계산방법 한도 등 궁금한 내용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대상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대상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입양자, 부모님,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신용카드 공제대상자가 배우자일 경우
- 공제요건 :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
- 공제사례 : 사업자인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액 공제가 되진 않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대상자가 자녀 및 입양자일 경우
- 공제요건 :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
- 공제사례 : 대학생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남편이 기본공제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 아내가 공제 안됨
부모님, 장인, 장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
- 공제 요건 :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이하, 다른 가족이 기본 공제 받지 않을 경우, 같이 살거나 주거형편상 별거하지만 생활비 보태주면서 부양할 경우
- 공제사례 : 따로 사는 소득 없는 59세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가능, 같이 사는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초과하는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안됨, 사업자인 아버지가 배우자 공제 받은 어머님의 신용카드 사용액 자녀가 공제 안됨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금액 계산방법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합니다. 만약 25%이하일 경우에는 신용카드 공제 자체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연봉이 4천만원일 경우 카드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이 안 될경우에는, 소득공제를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금액 계산방법 =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 신용카드사용분)-최저사용금액}
위에서 언급했듯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한도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공제한도 = 1+2+3+4+5
- 300만원(총급여가 7천만원 초과 ~ 총급여가 1.2억 이하자 250만원, 촐급여 1.2억원 초과자 2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중 적은 금액
- 한도초과금액 중 전통시장사용분이 있는 경우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 한도초과금액 중 대중교통이용분이 있는 경우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 한도초과금액 중 도서 공연 사용분이 있는 경우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 한도초과금액 중 소비증가분이 있는 경우 각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구분 | 1.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 2. 전통시장사용액 | 3. 대중교통이용액 | 4.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 소비증가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7천만원 초과 1.2억이하 | 25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 100만원 |
1.2억원 초과 | 2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 100만원 |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 사업관련비용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및 법인의 비용
- 국외사용금액등 - 국외 사용금액 현금서비스, 사용취소된 금액
- 비정상적 사용액 - 실거래 없이 신용카드전표 교부받은 경우 등
- 자동차 구입비용 - 신규 출고 자동차 구입비용 (중고자동차구입비는 가능 구입액* 10%)
- 보험료 또는 공제료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각종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 월세 세액공제액 -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 기부금 등 - 정당기부금, 지정기부금등을 신용카드로 지급한 금액
- 금융수수료 -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그 외 국가, 지자체, 수수료 등, 자산의 구입 비용, 리스료, 공과금, 유가증권 구입, 교육비 (사설학원 수강료는 가능)
▼아래에서 정보 확인▼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액 제출서류
- 공통서류로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가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 현금영수증 :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서 제공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조회 후 소득공제 신청서에 금액 기재하고 영수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몰아주기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다릅니다. 그러기에 연말정산을 하게 될 경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분배해서 사용한다면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봉의 25% 미만은 소득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의무사용금액을 채우고, 나머지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 결혼을 하셨다면, 연봉이 작은 한 명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신용카드는 발급받은 명의자를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각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거보다 미리 공제받을 대상을 정하고 해당되는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그리고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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