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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3년 최저시급 정리

by pdkck222 2022. 11. 28.

오늘은 2023년 최저시급 정리를 해볼려고 합니다. 이제 23년이 오는것도 대략 1달정도 남짓 남았는데요. 내년 최저시급의 인상률이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죠. 노사 양측은 23년 적용 최저임금을 제3차 및 4차 제시안을 제출하면서 논의를 이어갔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를 못했습니다.

근로자위원에서는 제3차 제시안으로 최저시급을 10,090원으로 전년 대비 10.1%인상을 요구했고, 4차 제시안으로는 10.0%인상인 10,080원을 제시했습니다. 사용자위원에서는 제 3차 제시안으로 최저시급을 9,310원 전년 대비 1.6% 인상을 요구했고, 4차 제시안으로는 1.86%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23년 적용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정리가 되었으며, 올해 대비해서 460원이 올랐고, 5.0% 인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최저 시급을 월 단위로 환산을 하게 될 경우 2,010,580원이며, 이 월 단위 환산액은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209시간 일했을 때 기준입니다.

 

 

 

 

2023년 최저 시급 9,620원 (5.0% 인상)

2022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9,160원이며, 내년 23년 최저시급은 460원이 올라, 9,620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최저시급(최저임금제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들에게 이 수준 이상의 시급 및 일급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만약 최저 시급제 및 최저임근제도를 위반하게 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0년간의 최저시급

10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2년 2023년
4,860원 5,210원 5,580원 6,030원 6,470원 7,530원 8,350원 8,590원 9,160원 9,620원
6.1% 7.2% 7.1% 8.1% 7.3% 10.9% 2.87% 1.5% 5.05% 5.0%

최저시급 인상률이 가장 높았던 연도는 2018년도입니다. 2018년에는 16.4% 상승이 되었네요.

2023 최저시급 계산기

2023년의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을 미리 계산을 원하신다면 아래 내용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정보 확인▼

 

 

 

 

23년 최저시급 계산기

 

23년 월급 2,010,580원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22년도 기준인 9,160원에서 5.0%의 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최저시급은 근로자위원에서의 여러 제시안을 통해 책정이 되기에,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1인 이상의 근로자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하시는 분)을 포함해서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23년 나의 월급 계산하기

 

최저시급은 우리나라에서 국가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국민들에게 이 수준 이상의 시급 및 일급을 지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에, 만약 이 제도를 지키지 않고 위반을 하게 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두개의 벌칙을 전부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23년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 주급

주휴수당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동안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주게 되는데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

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해당되며, 1주일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칭합니다.

 

위 내용을 조금 더 쉽게 풀자면, 5일을 정상 개근을 한다면, 1주일간 6일치의 급여를 받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조건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하며, 근로계약서상으로 기재된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 경우는

첫번째로, 결근을 일한 주에 하루 이상 결근을 했을 시 주휴수당을 제외하게 됩니다. 두번째로는 근로기간이 일주일 미만을 경우, 즉 단기간글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에서 제외가 됩니다. 세번째로는 4주간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했을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제외가 되며, 마지막으로 사전에 노사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 경우 역시 주휴수당이 제외 됩니다.

 

주휴수당인 76,960원을 포함하게 되면 최저 주급은 461,760원으로 책정이 됩니다. 이건 일주일간 주 5일동안 일별로 8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될 경우 최저시급 9,620 * 8 * 5를 계산하면 384,800원 입니다.

 

여기서 1주일간 근무를 빠지지 않고 주 5일을 참여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인 76,960원이 추가되어 461,760원의 주급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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